「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9-26 194
[대의협제813-73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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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〇 주요 내용 : 10월 등재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 신설(4항목및 개정(3항목)

 

〇 시행일 : 2019. 10. 1. 

김태빈 안녕하세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고시입니다. 고시에 의하면 정도관리가 되지않으면 F6002로 청구가 어렵겠습니다. 자유게시판 2001번에 관련 내용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회 사무국에 연락처 남겨 놓으시면 자세한 내용을 전화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0-25 17:4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