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및 인체조직의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 치료재료 상한금액 환율 연동 조정: 0등급 적용(변동없음)
나. 시행일 : 2019.10.1. (다만, 별지 1,5,6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