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9-27 182
[대의협813-07388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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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안내
최윤종 COPD-6는 제조사에서 정도관리를 할 수 있다고 하나 정도관리에 필요한 커넥터가 국내에 도입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로 정도관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3 – 481호에 의거 기존의 F6001로 청구할 수 없고 F6013(나 601주 호흡기능검사-간이, 43.7점)로 청구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안해주신 공동구매관련해서는 본회 사업이사님께 전달하여 검토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10-30 19: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