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09-27 171
[대의협제813-739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pdf
(제2019-21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고시_일부개정안_1부.hwp
(제2019-210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고시_개정_변경대비표_1부.hwp
(제2019-210호)_별지2.변경_급여기준_1부.hwp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 약제 급여기준 개정 고시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약제관리실) 또는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평가원(약제관리실)>

 ○ 급여 기준 개정

- [142] Basiliximab 주사제(품명: 씨뮬렉트주사), Mycophenolate mofetil 경구제(품명: 셀셉트캡슐 등), Rabbit anti-human thymocyte immunoglobulin 주사제(품명: 치모글로부린주), Tacrolimus 제제(품명: 프로그랍캅셀·주사 등) : ☎ 02-2182-8549
- [249] Long-acting octreotide 주사제(품명:산도스타틴라르주사10밀리그램 등) : ☎ 02-2182-2464
- [264] Ammonium lactate 외용제(품명: 타로암모늄락테이트로션 12%) : ☎ 02-2182-2457
- [339] Plerixafor 주사제(품명: 모조빌주) : ☎ 02-2182-8546
- [632]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haemagglutinin complex 주사제(품명∶디스포트주), Clostridium botulinum A toxin 주사제(품명∶보톡스주 등) : ☎ 02-2182-8535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7


김기범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는 수가에는 행위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만성질환관리료는 만성질환 관리교육을 전제로 지급되는 수가이므로 당연히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차트에 기록을 남기는 것이 교육을 행했다는 가장 편리한 증빙방식입니다. 만성질환관리료 산정은 만성질환으로 내원하여 교육한 경우에만 해당되나 감기등으로 내원하였다고 하더라도 만성질환 관리만 설명되었다면 만성질환상명 및 교육내역 기록후 만성질환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3-11-17 20:54:19
김기범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자유게시판 1999번 을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2023-11-17 20:5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