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10-07 169
(2019-217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대의협813-07700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경피적 냉동제거술-근골격계 종양 선별급여 항목 신설 등

 

시행일 : 2019111일부터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2024-08-25 07: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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