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첩약급여화-문재인케어지지 거래 의혹 관련 감사청구 서명요청의 건
사무국(61.36.18.230) 2019-10-08 173
191008_대한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첩약급여화-문재인케어지지 거래 의혹 관련 감사청구 서명요청_시행.pdf
대한한의사협회와 청와대의 첩약급여화-문재인케어지지 거래 의혹 관련 감사청구 서명요청의 건   -대한의사협회
김재홍 수술하는 질환이 백내장, 치핵 수술 등 급여라면 급여로 술전 검사 가능하고, 검사 항목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의사 판단에 따라 수술전에 환자에게 필요한 검사면 급여가 가능합니다. HBsAg/Ab, HIV Ab, VDRL 검사 정도는 관례상 급여로 가능합니다 2024-07-02 12:29:33
안병훈 그럼 병명코드는 백내장만 넣으면 되나요? 2024-07-02 12:31:41
김기범 자신만만보험청구 책자 #2-18 장 . 타병원수술위해 의뢰된 환자의 검사 (94쪽)

1.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이 청구한다
2. 청구 시 상병명은 수술시 해당되는 상병명을 기재하고, 수술전 검사임을 참조란(특정내역)에 기재한다. 이때 보험급여 대상의 검사는 환자에게 전액본인부담이나. 비급여로 바꾸어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2024-07-02 15:13:32
이정용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2024-07-02 16:02:19
안병훈 명쾌한 답변감사합니다. 이때 진찰료 청구는 가능하지요? 그리고 검사결과를 토대로 소견서를 작성해줄 경우 소견서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가능한가요? 2024-07-02 18:49:36
김기범 검사비가 요양급여에 해당될 경우(수술의 원인이 되는 것이 질병인 경우) 에는 진찰료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결과를 토대로 써주는 소견서는 , 수술하는 의사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므로 진료의뢰서 와 같은 개념입니다. 즉 별도의 비용을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2024-07-03 12: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