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중증 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확대 적용을 위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변경
나. 시행일 : 2019. 11. 1.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