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10-16 168
[대의협 제811-807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pdf
(2019-223호_2019.10.14)「건강보험_행위_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hwp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중증 화상환자의 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확대 적용을 위한 격리실 입원료 산정지침 변경

시행일 : 2019. 11. 1.

관련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