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대상자에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 포함
- 여성 연령 문구 정비 (내용상의 변동은 없으며, 문구정비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함)
나. 시행일 : 2019년 10월 24일부터
다. 문의처 : 고시 개정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사실혼 관계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관할 지역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