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10-23 164
(2019-228호)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난임_사실혼).hwp
(2019-228호)보조생식술_급여기준_질의응답(합본)-사실혼_추가.hwp
[대의협813-08467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대상자에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난임 부부 포함

   - 여성 연령 문구 정비 (내용상의 변동은 없으며, 문구정비를 통해 기준을 명확히 함)

 

. 시행일 : 20191024일부터

 

. 문의처 : 고시 개정에 관한 사항(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37), 

                  사실혼 관계 확인 절차에 관한 사항(관할 지역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