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2019-202호, 2019.09.19.) 일부개정 안내]
가. 개정이유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 안전성·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검사)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등 4건의 신의료기술을 [별표1]에 추가
[별지추가] - (신의료기술) 768.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 - (신의료기술) 769. 망막혈관촬영술 - (신의료기술) 770.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 (신의료기술) 771. 유도분만을 위한 자궁용 이중풍선 카테터 삽입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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