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개정사항 :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신설 등
나. 시행일 : 2019.11.1. 다만, 별지 1, 5, 7의 개정규정은 별지에 기재된 적용일자에 시행
다.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 044-202-27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