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10-31 180
(2019-237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대의협813-0882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 11월 등재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 신설(2항목)

-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자구 수정

 

. 시행일 : 2019111일부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