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11월 등재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 신설(2항목)
-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침습적 지혈기구의 급여기준 자구 수정
나. 시행일 : 2019년 11월 1일부터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