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유리알파소체 뇌하수체 당단백호르몬[정밀면역검사] 급여신설
- 항뮬러관호르몬[정밀면역검사] 급여신설
- 레보도파 경구 투여후 반응검사 급여신설
- 신경인지기능검사 별표 신설 등
나.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부터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