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개정사항 :
-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신설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신설
나. 시행일 : 2019. 12. 1
다.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