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11-05 177
(2019-245호_2019.11.04)_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_일부개정(안).hwp
[대의협813-0908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pdf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주요개정사항

  - 피부봉합용 봉합기(흡수성) 신설

  -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신설

 

나. 시행일 : 2019. 12. 1

 

다.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044-202-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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