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시 환자정보 기재 의무화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11-27 2260
191118_(붙임)마약류 처방전 발급 시 기재사항 등 안내문.pdf
191118_(붙임)식약처 접수공문_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 시 환자정보 기재 의무화 안내.pdf
191127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시 환자정보 기재 의무화 안내.pdf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 발급시 환자정보 기재 의무화 안내
이정용 안녕하세요.
대한내과의사회 세칙 제2장 3항을 보시면 만 70세이상 정회원은 회비 면제 입니다.
2025-03-15 01:43:38
유진상 알겠습니다. 2025-03-17 06:4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