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일부개정 안내 [개정 주요내용] ○ 총 11항목 : 변경 11항목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에 작용기전이 다른 ADHD 치료제*와의 병용투여를 급여인정 * ADHD 치료제 : (정신자극제)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경구제,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경구제 (비정신자극제) Atomoxetine HCl 경구제, Clonidine HCl 경구제 -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하여 '급성뇌동맥 혈전증의혈전용해술', '두개강내 혈종의 용 해 목적으로 카테터를 통해 주입하는경우'에 Alteplase 주사제(품명: 액티라제주 사) 급여확대 - Somatropin 서방형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유트로핀플러스주등) 투여기간의 신 장기준을 여아 153cm, 남아 165cm로급여확대 - Somatropin 주사제(성장호르몬제)(품명: 유트로핀주등) 투여기간의 신장기준을 여 아 153cm, 남아 165cm로급여확대하고, 프라더윌리증후군에급여대상품명*을추가 * 유트로핀주, 유트로핀펜주, 지노트로핀고퀵펜주 - '장기간치료가필요한소아포도막염및성인만성포도막염'에 Deflazacort 경구제(품명: 캘코트정등) 급여확대 - Eptacog alfa 주사제(품명: 노보세븐알티주), Anti-inhibitor coagulant complex 주사제(품명: 훼이바주)에 고시제2013-127호(‘13.9.1.)에 따라 인정되던 투여대 상을 추가하여 급여인정 등 ○ 시행일: 2019. 12. 1.(일) - 다만, Methylphenidate HCl 서방형 경구제, Methylphenidate HCl 일반형 경구제, Atomoxetine HCl 경구제, Clonidine HCl 경구제, Somatropin 주사제, Somatropin 서방형 주사제의 개정 규정은 2019.12.5.(목) 시행 ※ (급여확대에 따른 보험적용 예시) 성장호르몬 주사제의 경우, 급여기준 개정에 따 라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보험급여가 인정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진료 시 처방부 터 보험적용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