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〇 주요내용 :
- (행위)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란 변경
- (치료재료) 미주신경부착 전극,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항목 추가
〇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부터
〇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