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11-28 2240
(2019-257호)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고시_일부개정.hwp
[대의협813-10203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pdf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주요내용 :

- (행위) '림프종/형질세포종-정밀면역검사(정량)-중경쇄'란 변경

- (치료재료) 미주신경부착 전극, 미세혈관 자동문합기 항목 추가

 

시행일 : 2019121일부터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044-202-2740  

이정용 진료경향 변화 없고, "동일날"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다부위 초음파 검사" 등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검사 시행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대한내과의사회 보험정책단에서 하겠습니다. 2025-04-04 11:59:07
조원영 보험이사 조원영입니다
1. 급여청구건에 대해 봅니다.
2. 당일기준으로 다부위 검사에 대해 봅니다.
2025-04-04 13:29:49
최대한 안녕하십니까 보험이사 최대한입니다. 전화로 문의한 내용이 있어서 첨언합니다.
심평원 심사운영실에 문의한 결과, 총 급여 초음파 청구량 중에서 동일날 두 부위(2 코드) 이상의 급여 초음파 청구 비중이 높은 의료기관에 공문을 보낸다고 합니다.

주로 루틴하게 상복부+하복부 세트로 오더내거나, 일률적으로 다부위 초음파를 하는 곳이 선정된다고 하며, 대략 상위 10%이내로 선정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루틴하게 다부위 초음파를 하지 않고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서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4-04 15:15:51
장선익 답변 감사드립니다. 2025-04-04 15: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