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급여 및 예비급여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누081세포표지검사의 급여기준 등 7항목) - 일부 문구 변경으로 급여기준 명확화(용혈성 빈혈 상병에 실시한 누152 기타 혈액형검사의 급여기준, 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의 인정기준 총 2항목) 나. 시행일 : 2020년 1월 1일부터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