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11-28 2276
(2019-255호_2019.11.28)「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일부개정.hwp
[대의협813-10205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 급여 및 예비급여 확대 적용을 위한 급여기준 변경사항 반영(누081세포표지검사의 급여기준 등 7항목)

- 일부 문구 변경으로 급여기준 명확화(용혈성 빈혈 상병에 실시한 누152 기타 혈액형검사의 급여기준, 적혈구 수집기를 이용한 자가수혈의 인정기준 총 2항목)

 

. 시행일 : 202011일부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044-202-2665~6  

이창현 안녕하세요. 검진이사 이창현입니다.
원칙적으로 검진 당일에 하는 검사들은 검진 목적으로 간주되어 비급여입니다.
하지만, 증상이나 과거력 등에 기반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는 당연히 급여로 할 수 있습니다.

검진 당일 급여청구시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검사는 대장내시경과 복부초음파 입니다.

1> 대장내시경의 경우 검사 전에 사전 진료를 통해 대장내시경이 필요한 이유가 의무기록에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장정결제를 처방할 때 진료를 통해 필요한 이유를 적어둡니다.

2> 복부초음파의 경우 검진당일 의무기록에라도 필요한 이유를 적어두셔야 합니다. 또한, 검사결과지가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3> 최근 다종검사이슈가 있습니다. 상복부/하복부 초음파를 급여로 같이시행하시는 경우에는 더욱더 의학적 필요성을 의무기록에 잘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2025-04-05 07:4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