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11-28 2276
(2019-258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대의협813-1020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체강 내 천자 및 배액용 등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 신설(5항목)

 

. 시행일 : 2019121일부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044-202-2740)

  

이정용 안녕하세요. 법제위원회에 내용 전달 드리겠습니다. 여러모로 의료 환경이 어렵습니다. 2025-04-23 14:39:18
사무국 회원님 안녕하십니까? 본회의 법제위원회와 실사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질의하신 사안은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기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정당한 진료거부 사유 중 하나인 "진료 일정 때문에 당일 방문 환자에게 타 의료기관 이용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무엇보다도 "의료기관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진료를 해야한다"라는 정해진 규정이 없는 이상 진료 시간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이며, 접수 마감 시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참고로 통상적인 진료거부로 판단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 : "이전에 분쟁/다툼의 전력이 있어서", "특정 거주지의 주민이 아니어서" 등
2. 특정 질환에 대해서 진료를 거부 : 치과를 예로 들면 "교정과 미백만 가능하고 충치에 대한 치료는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경우"

다만, 해당 환자가 응급환자가 아닌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 응급환자로 판단되어 상급 기관에서 진료하도록 권하고 전원을 하는 경우에 이송하기 전 응급처치까지는 해야 할 것입니다.
2025-04-24 12:09:31
선휘경 늘 급할때 큰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025-04-24 15:4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