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체강 내 천자 및 배액용 등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 신설(5항목) 등
나. 시행일 : 2019년 12월 1일부터
다.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