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11-28 178
(2019-258호)_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고시_일부개정.hwp
[대의협813-1020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체강 내 천자 및 배액용 등 치료재료 관련 급여기준 신설(5항목)

 

. 시행일 : 2019121일부터

 

. 문의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이광성 (044-202-2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