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12-04 2289
2019년_12월_현지조사_계획.pdf
2019년_12월_현지조사_계획(0).pdf
2019년 12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 안내
이석종 안녕하십니까? 2023.12.29일 골밀도검사의 급여기준과 골밀도 해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18세 이상인 경우
가. 급여대상
1) 65세 이상의 여성과 70세 이상의 남성
2) 고위험 요소가 1개 이상 있는 65세 미만의 폐경 후 여성
3) 비정상적으로 1년 이상 무월경을 보이는 폐경 전 여성
4) 비외상성(fragility) 골절
5)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는 경우
6)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장기간(3개월 이상) 투여 계획이 있는 경우
7)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 상기 가. 2)의 고위험요소는 아래와 같음
1. 저체중(BMI < 18.5)
2. 비외상성 골절의 과거력이 있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3. 외과적인 수술로 인한 폐경 또는 40세 이전의 자연 폐경

나. 급여횟수
1) 진단 시 1회 인정하되, 말단골(peripheral bone) 골밀도검사 결과 추가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추가검사 인정함.

2) 추적검사
가) 추적검사의 실시간격은 1년 이상으로 하되, 검사 결과 정상골밀도로 확인된 경우는 2년으로 함.
나) 치료효과 판정을 위한 추적검사는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다) 위 가),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복용하거나 부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약물치료를 받는 경우는 종전 골밀도검사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심골(central bone; spine, hip)에서 시행함.
- 아 래 -
(1) 정상골밀도(T-score ≥ -1)인 경우
: 첫 1년에 1회 측정, 그 이후부터는 2년에 1회
(2) T-score ≤ -3 인 경우
: 첫 1년은 6개월에 1회씩, 그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라) 임신과 연관된 골다공증성(Pregnancy & lactation Associated Osteoporosis)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6개월 간격으로 2회
마) 환자의 장기부재, 진료일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적검사 실시간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주 범위 내에서 인정

■ 시행일자: 2024.1.1.

2024년 12월 24일 중심골(요추) 일부 부위의 골밀도 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청구한 denosumab 주사제(품명: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 요양급여 인정여부(2사례) [2024. 11. 13. 내분비대사내과 분과위원회] [2024. 12. 10. 중앙심사조정위원회] 내용을 살펴보면, DXA 측정시 중심골의 범위와 측정결과의 해석방법은 2011년경 ‘[일반원칙] 골다공증치료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6호, 2011.10.1. 시행) 질의응답’으로 안내된 바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Q6 중심골의 범위) 요추와 대퇴 부위를 측정하되, 대퇴 중에서 Ward’s triangle 부위는 제외함.
(Q8 측정결과의 해석방법) 요추 L1~L4 중 2부위 이상의 평균 골밀도 또는 ward’s triangle 부위를 제외한 대퇴골부 측정값 중 낮은 부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L1~L4 중 가장 낮은 값의 적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요추 골밀도는 전면촬영(PA view, posterior anterior view)한 L1~L4 4부위의 평균 T-score로 진단하며 검사결과는 ‘L1·L2·L3·L4 요추의 개별 값’과 ‘4개 요추의 평균값’, ‘2개·3개 요추 조합의 평균값’을 동시에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배제 사유(주변 부위와 1이상 차이나는 경우 등)가 있는 부위를 제외하되 평가 가능한 부위가 최소 2부위 이상 포함되어야 함. 또한, 측면촬영(lateral view) 결과는 경과 추적에는 사용할 수 있으나 진단에는 이용할 수 없음.
★분과위원회 논의 결과, 요추 L1~L4 중 4부위 중 배제 사유가 있는 부위를 제외(4부위→3부위→2부위)하고 남은 부위는 반드시 평가 대상에 포함되어야 하며 임의로 제외하여 낮은 2부위를 선택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예시1◀ 의무기록 참조 시, 요추 L1~L4 골밀도(L1: - 1.7, L2: - 2.5, L3: - 1.1, L4: - 2.7) 중 주변 부위와 1이상 차이나는 L3를 제외한 3부위(L1, L2, L4)의 평균 골밀도는 - 2.2임.
▶예시2◀ 의무기록 참조 시, 요추 L1~L4 골밀도(L1: - 2.8, L2: - 2.5, L3: - 1.8, L4: - 2.2) 중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부위는 없으며 4부위의 평균 골밀도는 - 2.3임.
★대퇴골 골밀도는 전체(total hip) 또는 경부(femur neck) 중 낮은 부위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전자부(trochanter) 단독 값은 진단에 이용할 수 없음.
2025-05-04 21:58:14
이석종 간단히 정리하면
1. 요추
1) 요추 L1~L4 중 최소 2부위 이상의 평균 골밀도
2) L1, L2, L4 : 이렇게 중간에 건너 뛰고 3개 평균도 가능
3) L2, L3 : 이렇게 2개 평균도 가능
4) 그러나 다른 부위를 왜 포함하지 않았는지 명확한 배제 사유(주변 부위와 1이상 차이나는 경우 등)가 있어야 함
5) 임의적으로 L1~L4 중 가장 낮은 값의 적용은 인정하지 않음

2. 대퇴
1) 전체(total hip) 또는 경부(femur neck) 중 낮은 부위를 기준으로 적용
2) ward’s triangle 부위를 제외함
3) 전자부(trochanter) 단독 값은 진단에 이용할 수 없음.
2025-05-04 21:58:22
최대한 안녕하십니까 보험이사 최대한 입니다. 이석종 이사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석종 이사님 말씀대로 명확한 배제 사유가 없다면 요추 모든 Level 은 모두 포함하여 평균을 내야 합니다. 또한 최소한 2 level 이상으로 평균을 내야 하며, 인위적으로 가장 낮은 2부위를 골라서 평균을 내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요추에서 의미있게 반영할 수 있는 level 이 오직 한가지 level 만 있다면 요추로는 평가해서는 안되며 대퇴부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total hip 또는 경부 중 낮은 부위를 적용하되, 전자부(trochanter) 단독 값은 진단에 이용할 수 없겠습니다.)

골밀도 해석에 관한 고시는 2011년 골다공증치료제[일반원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1-116호에 따르며 같이 첨부되어 있는 Q&A 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료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5-05-06 17:35:26
이범우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2025-05-08 10:3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