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4단계 점수 적용 - 레닌활성도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등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및 수가항목 재분류 등 나. 시행일 : 2020년 1월 1일부터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 신의료기술 (비)급여적용 등에 따른 항목 신설·재분류 등에 대한 사항은 한글파일 본문을,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4단계 점수 적용 사항은 (별지)엑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