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12-06 185
[대의협813-10570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pdf
(2019-266호)_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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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4단계 점수 적용

   - 레닌활성도검사[정밀분광-질량분석(정량)] 등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결정에 따른 항목 신설 및 수가항목 재분류 등

 

. 시행일 : 202011일부터

 

.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 신의료기술 (비)급여적용 등에 따른 항목 신설·재분류 등에 대한 사항은 한글파일 본문을,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4단계 점수 적용 사항은 (별지)엑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