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필독* 유해화학물질 취급 의료기관`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 평가서` 관련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12-19 430
이동길변호사 장외평가서 관련 법률자문 (1).hwp
유해화학물질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프로그램 매뉴얼.pdf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 의료기관의 ‘장외영향평가서’ [간이]작성 관련 안내.pdf

2019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으셔야 하며, 장외평가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조직검사 포르말린 사용, EO 가스소독 사용 등 해당 의료기관)


첨부파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의료기관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관련 대한개원내과의사회 이동길 자문변호사께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올려드립니다. 꼭 읽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작성프로그램 매뉴얼을 올려드립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교육은 반드시 오프라인 8시간을 포함해 16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의료기관별 취급자를 별도 지정해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201912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에 장외영향평가서가 도착하도록 제출해야 하며 취급자 교육수료증 대신 교육접수증 또는 `교육을 꼭 이수하겠다는 확인서` 를 첨부하는 방법도 있으니 장외평가서 작성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참고)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포르말린에 관한 것은 병리검사 거래 검사처에 요청해 자료를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