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홍보물 배부 안내(질병관리본부)
사무국(61.36.18.230) 2019-12-26 2336
191226[발송] 2020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홍보물 배부 안내(질병관리본부).hwp
붙임1) 2020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주요변경사항_위탁의료기관.hwp
붙임3) 사업 홍보물 5종.zip
붙임2) [웹용] 의료기관용_2020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관리지침.pdf

2020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홍보물 배부 안내(질병관리본부)

 

. 지침 주요개정 : 붙임 1 참조

* 2020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홍보물(포스터, 리플렛) 파일 첨부(붙임 2, 3)

. 배부 방법 : 인쇄물 배부 및 온라인 게재

1) 인쇄물 : 질병관리본부가 시도 및 보건소 배부, 위탁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가 배부

2) 온라인 게재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http://is.cdc.go.kr) 예방접종관리 자료실 지침서, 각종서식

 

 

 

붙 임 :

1. 2020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주요변경사항_위탁의료기관 1.

2. 의료기관용_ 2020년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1.

3. 사업 홍보물 5. .

 

사무국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및 감독 하에 1차의료기관에서 정맥주사 시행 및 채혈을 할 수 있으며 관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거 법률
간호법 제15조(간호조무사의 업무) 제2항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음

2. 복지부 유권해석
다른 면허자(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의료기사)의 업무 영역에 속하지 않는 업무로서 의료기관의 진료과정에서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나 지도를 받아 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주사행위, 드레싱, 수술준비 및 투약행위 등)은 간호조무사의 업무 범위에 속함

3. 판례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동일한 입장. (예 : 대법원은 마취제를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하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사약이 누출되어 근육괴사가 발생한 사건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정맥주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 자체는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

4. 유의점
주사를 지시한 의사와 행위를 한 간호조무사가 별도 건물 또는 다른 층에 있는 등으로 돌발 상황에서 직접적인 대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도/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가 되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5-11-10 15:2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