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선
-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차등제 개선 등
나. 시행일 : 2020.1.1부터 시행 (의사인력 등 일부항목은 2020.7.1 시행)
다. 추가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방희정 044-20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