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가정간호 방문횟수 기준 신설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 방문 일수 기재란 등 신설 - 요양병원 입원중 진료의뢰시 의뢰받은 병원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방법 개선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선사항 반영 - 법령 및 고시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보완자료→심사자료, 저체중아→저체중 출산아) 등 나. 시행일 : 2020년 1월 1일 다. 문의사항 : - 가정간호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소연·박진희 044-202-2743, 2746 - 요양병원, 질병군 포괄수가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방희정 044-202-2736 - 그외항목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