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12-27 198
(2019-303호)질의응답(가정간호_기본방문료_관련).hwp
(2019-303호)요양급여비용_청구방법_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_및_작성요령_일부개정.hwp
[대의협813-11580호]「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_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 가정간호 방문횟수 기준 신설에 따른 가정전문간호사 방문 일수 기재란 등 신설

- 요양병원 입원중 진료의뢰시 의뢰받은 병원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방법 개선

- 7개 질병군 포괄수가 개선사항 반영

- 법령 및 고시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보완자료→심사자료, 저체중아→저체중 출산아) 등

 

나. 시행일 : 202011

 

다. 문의사항 : 

- 가정간호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소연·박진희 044-202-2743, 2746

- 요양병원, 질병군 포괄수가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방희정 044-202-2736

- 그외항목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성지은 044-202-2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