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12-27 199
★(2019-302_관련)_요양병원_타기관_의뢰시_질의응답.hwp
★(2019-302_관련)_가정간호_기본방문료_질의응답(최종).hwp
★(2019-302_19.12.26)「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_수정.hwp
[대의협813-1157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1일 가정간호 방문횟수 세부기준 신설

- 요양병원 입원 중인 산정특례 대상자를 타병원 진료의뢰시 수가 산정방법 개선

- 요양병원 의사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 및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 개선

-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급여기준(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자구 수정 등

 

. 시행일 : 2020.1.1부터 시행 (의사인력 등 일부항목은 2020.7.1 시행)

 

. 문의처 :

- 가정간호 관련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김소연 (☎044-202-2743)

- 그 외 항목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방희정 (☎044-20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