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자동조전기전에 따른 '20년도 입원환자 식대수가 인상
-「조혈모세포이식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고시의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나. 시행일 : 2020.1.1부터 시행
다. 관련문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박우석 044-202-2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