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개정사항 :
- [별표 2] 평가 주기 설정 1항목(빛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검사〔편측〕)
- [별표 2] 비고란에 기준 신설 반영 2항목(바이오리엑턴스·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의 급여기준)
나. 시행일 : 2020.1.1.
다.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오은경 (044-202-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