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12-27 198
(2019-305호_2019.12.27)요양급여의_적용기준_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_일부개정.hwp
[대의협813-11616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 주요내용 :

- 급여기준 신설(바이오리엑턴스·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의 급여기준)

- 급여기준 확대(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

 

. 시행일 : 202011일부터

 

.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오은경 044-202-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