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안내
가. 주요내용 :
- 급여기준 신설(바이오리엑턴스·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측정의 급여기준)
- 급여기준 확대(내시경하 지혈용 CLIP 및 CLIP FIXING DEVICE의 급여기준)
나. 시행일 : 2020년 1월 1일부터
다. 추가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 오은경 044-202-2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