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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813-1163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정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12-30
2382
(2019-314호)_건강보험_행위_급여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정정).hwp
이창현
안녕하세요. 검진이사 이창현입니다.
이번에 일반검진 폐기능검사 실시기준 고시에 검사장비는 검사 전 정도관리를 실시한다로 명시되어 기본폐기능검사(F6001)로 청구하는 경우 매일 정도관리를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아직까지 폐기능검사 정도관리에 대한 현지확인 등이 시행된 적은 없으나 내시경 소독 및 strip 사용의 전례에서 보듯 앞으로는 현지확인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지금부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2026-01-15 13:51:41
이윤용
네 감사힙나다
2026-01-19 09:0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