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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협 제826-11636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안내
사무국(61.36.18.230)
2019-12-30
2341
「의약품+병용금기+성분+등의+지정에+관한+규정」+개정고시+전문.hwp
최대한
안녕하십니까 보험이사 최대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월 13일부터는 에토미데이트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마약류로 보관·관리를 해야 하고 해당 시점의 재고량을 NIMS에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약류 지정과는 별개로, 에토미데이트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전신마취 유도제”의 언급은 있지만 “의식하 진정”에 관한 명시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진정내시경에 사용할 수 있게 허가사항이 있는 것은 미다졸람, 프로포폴(1%)이 있겠습니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에서도 에토미데이트가 진정내시경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허가사항이 없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으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도 일반 진료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진정내시경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진정내시경을 위해 사용할 때에는 “의식하 진정”으로 허가사항이 있는 프로포폴(1%), 미다졸람을 사용하는 것이 식약처 허가사항의 원칙에 부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1-20 13:54:05
최대한
안녕하십니까 보험이사 최대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2월 13일부터는 에토미데이트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마약류로 보관·관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약류 지정과는 별개로, 에토미데이트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전신마취 유도제”의 언급은 있지만 “의식하 진정”에 관한 명시는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재 진정내시경에 사용할 수 있게 허가사항이 있는 것은 미다졸람, 프로포폴(1%)이 있겠습니다.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에서도 에토미데이트가 진정내시경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허가사항이 없다는 점을 안내하고 있으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도 일반 진료에서 에토미데이트를 진정내시경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진정내시경을 위해 사용할 때에는 “의식하 진정”으로 허가사항이 있는 프로포폴(1%), 미다졸람을 사용하는 것이 식약처 허가사항의 원칙에 부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01-20 14:13:03
김시영
답변 감사합니다
2026-01-20 17:3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