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20-01-02 191
(제2019-331호)_대체조제_장려금_개정_관련_질의답변.hwp
(제2019-331호)_「장려금의_지급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hwp
(제2019-331호)(제2019-332호)_주요_개정내용_및_청구_세부작성요령_등.hwp
[대의협813-11742호]「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pdf

「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안내

 

주요개정내용 :

- 대체조제에 따른 장려금은 공단부담금에 전액 포함

- 사용장려금 대상 의약품을 원내에서 처방·조제하거나 의약분업예외지역 약국에서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는 사용장려금을 구입약가와 구분하여 청구

 

〇 시행일 : 2020. 3. 1. (단, 2020.3.1일 진료(조제)분부터 적용)

 

〇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 문의 > 심사청구운영부 033-739-2112, 4805

  - < 대체조제 장려금 관련 문의 > 약제관리부 033-739-1308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 ☎ 044-202-2754

 

※ 대체조제 장려금 및 사용장려금의 청구 및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방법 개정에 따른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답변을 게시하니, 청구프로그램 개선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