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정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20-01-02 174
[대의협제813-1175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정정 안내.pdf
(제2019-3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정정.hwp
(제2019-342호) 별지2.변경 급여기준(정정) 1부.hwp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정정 안내

 

[정정내용]

○ Ⅱ. 약제 [218] 동맥경화용제 “Evolocumab 주사제(품명: 레파타주 프리필드펜)”,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 정정

정정고시 시행일: 2020.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