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정정 안내
[정정내용]
○ Ⅱ. 약제 [218] 동맥경화용제 “Evolocumab 주사제(품명: 레파타주 프리필드펜)”,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Glecaprevir+Pibrentasvir 경구제(품명: 마비렛정)”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 정정
○ 정정고시 시행일: 2020. 1. 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