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감염병 7종의 실험실 검사 기관 확대 알림
사무국(61.36.18.230) 2020-01-03 190
붙임_ 질병관리본부 공문.pdf
200103[발송] 법정 감염병 7종의 실험실 검사 기관 확대 알림.hwp

법정 감염병 7종의 실험실 검사 기관 확대 알림

 

. 주요내용 : 법정감염병 7종의 검사기관 확대

* (기존) 질병관리본부 검사 (변경) 도 보건환경연구원(세종 제외) 검사 가능

 

. 검사확대 감염병 및 일정

- (확대 감염병) 렙토스피라증, 바이러스성출혈열(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유비저, 수족구병,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렙토스피라증, 수족구병,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 전국 보환연(세종 제외)

바이러스성출혈열 : 생물안전장비 구비 후 5개 보환연(서울, 부산, 광주, 강원, 제주) 검사 확대

유비저 : 9개 보환연(서울,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경기, 강원, 전북, 경남) 검사 확대

- (확대 시기) 202011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