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440(2020.1.16.)
3.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2019.11.22.)되어 오는 2월 20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4.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4.8.11.개정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에 따라 국제수은협약 발효일로부터 수은이 함유된 체온계‧혈압계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었으나
5. 현재 폐기업무 소관 부처에서 ‘수은폐기물 안전처리를 위한 분류 및 처리기준 신설 등’ 관련 규정 정비를 진행 중에 있어, 오는 2.20.부터 수은 함유 체온계‧혈압계가 사용금지 될 경우 수은폐기물 처리업체가 갖추어야하는 시설‧장비 등이 마련되지 못하여 수은함유 체온계‧혈압계의 보관‧운반‧폐기 등 처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을 알려왔습니다.
6. 따라서, 의료기관 등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시행일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 후 시행일(2021.4월 예정)까지 수은 함유 체온계‧혈압계의 사용금지 유예
7. 다만, 사용금지 유예조치 기간 중이더라도 국민 보건 위해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무수은 체온계‧혈압계로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해온 바,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