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안내
사무국(61.36.18.230) 2020-02-11 222
200211_보건복지부_ 보험급여과-692 (2020. 2. 11.).pdf
200211_(대의협 제821-13354호)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안내.hwp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요양비 급여 특례 인정 기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