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05.18부터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운영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약국에서 조제보고시 처방전에 질병코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보고 의무사항인 질병코드를 보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