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안전교육 관련 Q&A
사무국(61.36.18.230) 2020-06-25 204

2019년말에 있었던 화학물질안전교육 및 평가서를 대부분 2019년 말에 평가서 만 제출을 하고 교육을 받지 못하신 회원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관련하여 관련 내용을 공지드립니다.


1)  2020년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작년말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2020년 교육신청 접수증 또는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본인 확인증을 제출받아 장외영향 평가서를 접수받은 사항으로 20년에 교육은 필히 받아야 합니다.


2)또한 평가서도 다시 작성을 해야 하는것인가요?


 장외영향 평가서는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는경우 추가적으로 재재출할 필요 없습니다. 한번 제출로 종료됩니다.


3) 교육을 받아야하는 주기는?


교육의 주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2년회 1회 교육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2년에 1회 교육을 받는것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따로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2년에 1회 교육이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추가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집합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고 온라인 교육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https://edu.kcma.or.kr/main/main.asp.

 

https://edu.chemsafe.or.kr/main/mai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