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공고에 따른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 안내 새 창으로 메일 보기
사무국(61.36.18.230) 2020-06-30 197
(별표4)희귀질환&극희귀질환&기타염색체이상질환 등록기준_20.7.1.기준.xlsx
(별표4의2)중증난치질환&중증치매+등록기준_20.7.1.기준.xlsx
[대의협813-03698호]「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공고에 따른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 안내.pdf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공고에 따른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