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237 (2020. 7. 31.)
3. 상기 호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의료법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와 관련하여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에서 의료분야 렌섬웨어 예방ᐧ대응 안내서와 퀵매뉴얼 배포 안내를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배포 사유 : 최근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의료기관 피해사고 증가
나. 배포 대상 : 의료분야 협회 회원 전체
다. 배포 요청일 : ~ 2020. 8. 7.
라. 배포 내역 : 의료분야 랜섬웨어 예방·대응 안내서 및 퀵매뉴얼
마. 배포 방법 : 홈페이지에 게시 및 이메일 배포
바. 기타 사항 : 회원기관 배포시 퀵매뉴얼의 사무공간 부착 권고 등
# 붙임 자료 : 1. [안내서] 의료분야랜섬웨어 예방대응안내서- 1부
2. [퀵매뉴얼] 의료분야 랜섬웨어 예방대응퀵매뉴얼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