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누3030 1.5-Anhydro-D-Glucitol 및 누304 프락토자민과 누306 헤모글로빈A1c 검사의 급여기준(고시 제2019-315호. ’20.1.1. 시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이를 전달드립니다. □ 헤모글로빈A1c 검사 급여기준에 규정하고 있는 ‘1년 6회 이내’의 산정기준에 대해 〇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 변경함 (현재 당해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 기준」 제4조의2 제3항의 심사사후관리 적용 중) - 다만, 기준 변경으로 요양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년 기준은 2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적용하여 조치 예정 〇 적용시점 : 2021.01.01. 진료시점부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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