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사무국(61.36.18.230) 2021-04-30 283
[대의협0813-0116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pdf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하여, 이를 안내드립니다.

    

가. 주요개정내용

- C형 간염 항체/HIV 항체 동시 검사 등 신의료기술 항목의 급여기준 개정

- 부정맥 냉각절제술의 행위재분류에 따른 급여기준 개정

    

나. 시행 예정일 : 2021.05.01.부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