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렘데시비르) 투여기준 변경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사무국(61.36.18.230) 2021-05-25 286
210525[발송] 코로나19 치료제(렘데시비르) 투여기준 변경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hwp
붙임1_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7).pdf
붙임2_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투여기간 변경검토 요청 공문(국립중앙의료원).pdf
붙임3_코로나19 치료제 사용안내_ver.02.pdf
코로나19 치료제(렘데시비르) 투여기준 변경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