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5호)
사무국(61.36.18.230) 2021-10-01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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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45호) 

 

·일부 개정사항 Ⅱ. 약제 [218] 동맥경화용제 Ezetimibe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아토젯정 등) Ezetimibe + Rosuvastatin calcium 복합경구제(품명: 로수젯정 등) Ezetimibe + Simvastatin 복합경구제(품명: 바이토린정 등) [239] 기타의 소화 기관용약 “Migalastat 경구제(품명: 갈라폴드캡슐)”의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일부를 별지 2와 같이 변경한다. Ⅱ. 약제 [629] 기타의 화학요법제 “Lamivudine, zidovudine 경구제(품명: 컴비비어 정)”의 항목별 구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별지 3과 같이 삭제한다. 시행일 : 2021. 10. 01.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제 2021-245호) 1부. 2. 별지2 및 별지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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