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 안내문 >
코로나19 와 관련된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RAT, PCR 검사 청구시 주의사항 안내 (명세서 기재 사항에 관한 내용) 혹시나 심사조정(삭감)이 걱정되어 환자상태 등을 명세서 기재메모에 불필요하게 기입하는 경우 전산심사에서 불능처리가 될 수 있사오니 RAT검사 또는 환자상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진료차트에만 기록하시고, 청구하실 때 명세서에 필요한 기재메모에는 꼭 필요한 아래 내용만 작성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청구시에 MT043, MX999, JX999 란에각각 청구시 의무적으로 작성해야하는 사항만 기재해서 청구 ( 불필요한 추가내용 작성시 전산 심사에서 청구불능처리가 발생할 수 있음) 1.재택치료 전화상담 관리료 --> MT043 란에는 3/02, MX999 란에는 H/재택치료, JX999 란에는 H/전화상담처방 (각각의 란에 추가 내용 기재시 전산심사에서 청구불능처리가 발생할 수 있음) 2.신속항원검사 --> RAT 청구시에는 MT043, MX999, JX999 란에 의무적으로 기재할 사항이 없음으로 불 필요한 내용을 기재란에 작성할 필요가 없음 3. PCR 검사 --> MT043 란에만 3/02 만 기재하고 청구 전자차트 프로그램에서 명세서 기재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경우에는 진료차트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청구명세서를 생성할 때 자동으로 입력되고 있으니 이런 경우에 따로 추가 기재가 필요없습니다. (전자차트 업체에 확인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