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근거 :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7201(2022.3.25.) - 다 음 - ○ 주요내용 - 효율적 접종을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주3일제를 주1일제로 변경 (원칙)코로나19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최대 주1일 선택요일 지정이 가능합니다. - 선택요일 지정기간은 3.30일~4.1일이며, 선택요일 지정 후에는 선택요일에만 해당 의료기관의 사전예약 가능 (예외)지역 내 위탁의료기관 수가 적어 접종대상자의 접근편의성을 고려해야 하는 지역(시군구)에 속한 의료기관은 주2일제 시행 ※ 주2일제 적용을 받는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위탁의료기관이 20개소 미만인 시군구 55개에 위치한 곳(붙임 참조)으로최대 주2일 선택요일 지정이 가능 ※ 단, 시스템 개발이 필요함에 따라 ①우선 주1일제 적용 기관과 동일하게 3.30일~4.1일 동안하나의 선택요일을 지정한 후, ②4.13일~15일에 추가로 나머지 하나의 선택요일을 지정 ※ 붙임 : 1.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공문 1부. 2. 코로나19 예방접종 효율화 방안 1부. 3. 코로나19 예방접종 효율화를 위한 위탁의료기관 안내문 1부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