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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면진료관련 안내의 건
관리자1(218.144.81.207)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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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에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를 작성해 팩스(☎033-811-7621)로 보내면 되고, 다음 달 8일부터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