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AH234) 관련 안내
사무국(211.117.173.242) 2022-04-17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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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관리료(AH234)에 대한 문의가 많아 안내드립니다.

1.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AH234)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 현재로서는 523일부터 폐지될 것으로 추정되며 임박해서 별도의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청구되는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AH362, AH364)4180시부로 종료됨]

2. RAT 급여기준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되며 변동 없습니다.

3. 건보미가입 외국인 재택치료비는 보건소에 신청하고, 건강보험가입 외국인은 내국인처럼 기존대로 심평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건소에 진료비 청구(의료기관에서 외국인에게 본인부담 100/100으로 다 받았으면 외국인이 직접 청구, 의료기관에서 일반적인 환자처럼 본인부담 없이 진료를 하였으면 의료기관에서 청구)를 하면 보건소에서는 질병관리청장에게 청구하고 질병관리청장은 서류검토 후 청구 주체(외국인 또는 의료기관)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며 이때 청구서류양식은 첨부파일의 양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외국인 재택치료청구 관련해서는 본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3365(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재택)치료비 요양기관 청구방법 등 추가 안내의 건)과 동 공지사항 내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아울러 4180시부로 다음의 관리료가 종료됩니다.

1. 호흡기전담클리닉의 의료기관형 클리닉 전화상담 관리료(AH362, AH364)와 선별진료소내 격리관리료

2.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의 코로나주사실 격리관리료와 주사치료제관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