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의사협회 보험국 보험정책팀 입니다. 2022년 4월 20일 안내되었던 [대의협 제821-00656호]「해열,진통,소염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자율점검 운영 안내 관련 착오 안내 사항이 있어 재 안내 드립니다. 기존 안내사항: - 가. 대상기간 : 청구금액 상위3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36개월 진료분(2019.1. ~ 2021. 12.) 확대하여 실시
변경 안내사항: - 가. 대상기간 : 청구금액 상위6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 우선 점검 후 착오 청구 확인 시 36개월 진료분(2019.1. ~ 2021. 12.) 확대하여 실시 청구금액 상위3개월 진료분은 오기입된 것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련 공문 및 안내문을 기준으로 청구금액 상위6개월 진료분(기관별 상이)기준 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공문으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혼선을 드린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02-6350-65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