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초.재진 산정기준>
사무국(61.36.18.230) 2022-05-03 448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초/재진 산정 기준 22.5.3 >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관리료 산정시에 외래환자 진찰료”(/재진)

같이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진찰료의 초/재진 구분은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일반적인 진찰료 산정지침에 따라 적용함

 

/재진의 결정은 질환의 재발, 중단, 지속 등 환자의 상태에 따라 여러 고려사항이 있지 만, 금일 심평원 의료수가 운영부와 전산심사부에 유선 문의를 한 결과 재택치료

전화상담·처방형 전화상담 시에 초진진찰료를 산정했을 때, 최소한 전산심사에서 문제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성질환 환자가 마지막 내원 후 3개월이 지난 후에 처음 코로나 관련 전화상담을

하는 경우

2. 상기도 감염 같은 코로나 증상과 비슷한 상병이 들어간 진료를 한 후에 1개월이 지난 후

처음 코로나 관련 전화상담을 하는 경우

3. 최근 내원일이 1개월 이내라도 완전히 다른 상병(ex 무좀) 으로 진료했던 환자를

처음 코로나 관련 전화상담을 하는 경우

4. 완전 신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