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강검진 안내사항
사무국(61.36.18.230) 2023-01-03 1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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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국가암검진 체계에서 보험료 상위 50% 납부자는 암 검진료의 10%를 의료기관에 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10% 본인부담금은 매년 소폭 상승하는 검진 청구 비용에 따라 1 1일부터 변경되는 비용을 수검자에게 받을 수 있어 새해를 맞이하여 대한내과의사회에서는 회원여러분께 그 비용을 공지드립니다.

 

더불어 공단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검진을 시행한 기관에 대하여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의 3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게 하여 토요일에 검진받는 수검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가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10% 본인부담금액을 고지해드립니다. (참고로 2022년 금액을 괄호 안에 명시했습니다.)

 

1. 암 상담료: 743 (728)

2. 암 상담료(토요일 및 공휴일): 966 (946)

3. 위암 검진(위내시경조직검사 미시행)): 7,495 (7,342)

4. 위암 검진(위내시경 조직검사 시행 추가): 6,890 (6,794)

5. 유방암 검진(4매 기준, CR 또는 DR): 3,648 (3,572)

(4매 기준, full PACS): 3,881 (3,801)

6. 간암 검진(간 초음파 검사): 9,409 (9,215)

7. 간암 검진(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일반): 466 (456)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정밀): 859 (841)

 

*첨부파일

1) 2023 국가검진 대상자 및 본인부담금

2) 2023 건강검진 항목별 검진비용